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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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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18  
    공시지가 ‘껑충’ 양도·종토세 대폭 오를듯
전국의 필지별 땅값(개별 공시지가)을 산정하는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평균 20% 가까이 올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20~30%, 누진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는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2002년보다 19.56%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전년 상승률(11.14%)보다 8.4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건교부는 연간 지가변동률 추이를 보면 올해 상승률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최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뛴 것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한 데다 고속철도 개통,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는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높은 충남이 27.63%로 가장 많이 올랐다. 다음으로 경기(25.92%), 강원(25.63%), 대전(21.59%) 순이었다. 특히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 시·군들의 공시지가가 급등했다. 연기군은 82.8%로 전국 기초단체 중 상승률 1위였고, 아산(55.53%), 충북 청원(45.65%), 천안(41.68%)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또 성남 분당구(57.84%), 경기 김포(45.73%) 등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과 경북 김천(27.36%), 경기 광명(27.16%) 등 고속철도 개통지역의 상승폭도 컸다. 서울에서는 강남(24.15%), 강동(23.58%), 서초(21.37%), 송파(21.13%) 등 강남권과 용산구(20.05%)가 크게 올랐다.


한편 전국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명동 2가 33의 2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로 지난해보다 6백60만원 오른 평당 1억2천5백60만원이다. 89년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된 뒤 16년째 1위를 지켰다. 가장 지가가 낮은 곳은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56번지의 임야로 평당 230원에 그쳤다.


〈박경은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2-28
부동산 취득·등록세 20~30%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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