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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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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등록세 20~30% 뛴다
건설교통부가 27일 밝힌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잘 보여준다. 2001년의 경우 전년 대비 공시지가 상승률은 0.6%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11.14%로 오른 데 이어 올해는 19.56%나 뛰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란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큰 폭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하반기 이후 양도세 등 토지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 권경수 지가제도과장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 투기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디가 얼마나 올랐나=전국의 50만 표준지 중 88.6%인 44만2천7백63필지가 올랐고 1.1%인 5,446필지는 내렸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었다. 가장 눈에 띄는 상승지역은 충청권이다.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데다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기대감이 겹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연기군은 평균 82.80%나 올랐고, 연기군의 한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은 상승률이 101.78%나 됐다. 아산, 천안지역의 상승률은 전체 시·군 중 10위권에 들었다.


판교 신도시와 인접한 분당이나 김포 외에 경기 화성(35.94%), 고양 일산구(33.82%) 등이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평균 상승률을 훨씬 웃돌았다. 경기 고양 덕양구(36.94%)와 의왕(33.38%)·하남시(32.26%)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도 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땅값이 급등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 4개구와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용산구가 20% 이상 올랐다. 뉴타운이 지정되는 종로·중랑·강서·동작구 등도 15% 이상씩 올랐다.


◇세금 부담 얼마나 느나=건교부는 전국 2천7백50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오는 6월30일 발표한다. 이에 따라 7월1일 이후부터는 오른 공시지가에 따라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된다. 또 종합토지세는 내년 부과분부터 바뀐 공시지가가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시지가 상승으로 취득·등록세는 20~30%, 누진율이 적용되는 양도세·종합토지세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건교부에 제출하면 재조사·평가를 받을 수 있다.


◇투기억제 효과 있을까=전문가들은 이번 공시지가 상승이 지난해부터 전국에 불고 있는 땅투기 바람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토지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대부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


〈박경은기자 king@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2-28
건교부, `토지이용허가 임의 사전결정제도' 도입
공시지가 ‘껑충’ 양도·종토세 대폭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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