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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83  
    건교부, `토지이용허가 임의 사전결정제도' 도입
앞으로는 토지이용자(사업주)가 건축허가를 받기이전에 해당지역에 짓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허가 반려 등으로 인한 건축차질, 설계비 손실 등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이용허가 임의 사전결정제도'를 연내에 도입키로 하고현재 건축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토지이용허가 임의 사전결정제도는 토지이용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입지기준 적합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도입되면 토지이용허가 반려 건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사업추진시 토지이용허가를 건축허가와 함께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입지규제에 걸려 토지이용허가가 뒤늦게 반려되는 경우가 많은실정이다.

건교부는 토지이용허가 사전결정시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가능 여부 등을 상세히 알려 줘 토지이용허가 반려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이용허가 임의 사전결정제도는 복잡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토지이용허가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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