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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39  
    판교 토지보상 급물살…투기지역 지정여파
경기도 성남의 판교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파로 80%를 넘어서며 빠르게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26일 토지투기지역 지정 발효 직전에 협의보상이 몰렸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지구라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보상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보상가격이 공시지가의 평균 207%로 책정돼 그 만큼 토지주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판교지구 토지보상은 24일 현재 소유주대비 83.7%(2천564명), 면적대비 72.8%(560만5천㎡), 보상액대비 82.6%(2조395억원)로 집계됐다.

반면 2월초 시작된 지장물 보상은 소유주대비 10.1%(171명), 보상액대비 14.1%(138억원)에 머물고 있다.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은 오는 3월말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부 토지주들이 재결 수용에 들어갈 경우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실거래가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가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연합뉴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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