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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땅값산정 공개하라”
최근 시민단체 등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판교신도시 예정지의 토지 소유주가 토지공사를 상대로 땅값 등 토지 관련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땅 주인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무법인 한누리와 토지공사에 따르면 판교택지지구에 1만2천4백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ㄱ씨(49)는 지난 20일 토지공사 사장을 상대로 ▲토지조성원가산출계획서 및 토지공급가격계획서 ▲토지보상계획안 ▲협의보상의 기초자료인 감정평가서 및 관련 문서 ▲판교택지지구내 토지공사 보유 토지 현황 ▲협의취득한 토지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그는 소장에서 “토지공사는 과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과다한 개발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택지공급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보상액은 적정한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토지공사에 이같은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토지공사가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 한누리의 김주현 변호사는 “토지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경우 업무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2백80만평에 이르는 땅을 수용하면서 관련 근거를 투명하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치영 토지공사 과장은 “택지개발사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자본 추가투입 등의 변수가 많아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기 어렵다”며 “원가산출계획서 등 비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