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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기준 하반기엔 대폭 축소
올 하반기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이 대폭 축소된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는 25일 3차 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도시지역은 지금의 3분의 2, 비도시지역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를 허가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0㎡(54.5평)에서 120㎡(36.4평) ▲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30㎡(39.4평)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440㎡(133.3평)로 각각 낮아진다.
비도시지역 중 임야는 현행 2,000㎡(606평)에서 1,000㎡(303평)로, 농지는 1,000㎡에서 500㎡(151.5평)로 각각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