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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65  
    조달청, 건설사 무더기 입찰참가 제한
건설공사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꾸며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들이 무더기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25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 입찰에 참여한 B건설 등 전국 256개 회사의 명단을 통보받아 공공공사 입찰에 부정하게 참여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건설회사 가운데 제재 대상은 2000년 1월 이후 조달청 입찰에 참여한 161개 업체로 특히 공사를 낙찰 받은 46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계약법상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위.변조해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최고 1년 간, 낙찰자에 대해서는 최고 2년 간 정부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해당 업체는 물론 건설업계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달중으로 계약심사협의회를 열어 제재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조달청 공사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50곳으로 이 중 계약 불이행이 46곳, 담합 등 기타가 4곳이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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