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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89  
    전세계약서 위조 대부업체 7곳 사기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체 7곳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30대 여성 과 집주인 행세를 하며 이를 도와준 5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내고 살던 김모(39.여)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월세계약서를 4천만원짜리 전세계약서로 위조, 생활정보지에서 알게 된 대부업체 U사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대부업체의 소개로 만난 이모(53.여)씨는 김씨의 집주인 행세를 하며 대출을 도와줬고, 그 대가로 대출받은 돈 가운데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9천600만원을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았고, 이씨는 수고비 명목으로 이중 2천1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이달초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 D사에서 2천만원을 대출 받으려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체가 직접 집을 방문하는 바람에 집주인에게 들통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에서 이씨는 단순히 대출을 도와준 혐의만 인정돼 불구속처리됐으나, 김씨의 여죄를 캐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범죄를 같이 꾸민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김씨의 집주인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신분증을 위조, 집주인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23일 이씨 등을 공문서 위조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신분증 위조 경위 및 추가 범죄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전과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전문적인 사기꾼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불경기 탓인지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일반 주부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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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자, 빗장 풀렸지만 곳곳에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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