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314  
    99년에 산 집 올해 팔아야 세부담 줄어
외환 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에 서울과 과천 및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5대 신도시에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올해 안에 집을 팔아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1999년에 집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는 올 연말까지 집을 팔 경우 1년 보유, 1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 집을 팔면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이라도 3년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정부가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을 개정, 1999년에 집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작년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연말까지는 1년 보유, 1년 거주로 다소 강화되나 내년 이후에는 혜택이 아예 사라져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3년보유,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1999년에 집을 산 경우 현재로서는 보유 요건은 이미 충족됐으나 올해에 파느냐, 아니면 내년에 파느냐에 따라 거주 요건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보유 시한만 있고 거주 요건은 규정돼 있지 않아 1999년에 구입한 집과 다른 시기에 구입한 집 사이에 세부담의 차이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속칭 'IMF 주택'으로 불리는 이들 주택은 일반주택과 달리 올 연말까지 양도하면 1년 보유 1년 거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말하고 "2년 이상 살지 않고 양도하려면 올해 안에 집을 파는 것이 절세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2-24
"강남 '3高'는 집값-수능점수-학력"
반포재건축 1300가구 늘릴 듯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