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259  
    토지 투기혐의 554명 세무조사 착수
서울 뉴타운 지정 지역과 판교, 천안, 평택 등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 지역 및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의 토지와 상가 투기 혐의자 554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제히 착수된다.

국세청은 23일 조사대상자들에 대해 이번 주말께 사전 통지한 뒤 7~8일 후인 다음달 초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부동산 취득 관련 조사로 자금 출처 확인을 통한증여세 탈루 혐의자 색출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취득금액 확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신고 누락 여부와 과소 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구역 내거주자가 80% 가량이며 조사 대상 토지와 부동산은 대전.충청권이 가장 많은 것으로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전 가족이 지난 1998년 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 거래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통합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29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시중의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각종 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들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외지인 토지 투기 혐의자 186명 ▲자금 능력이 부족한 투기 혐의자 115명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 5억원 이상 증여받은 혐의자 84명 ▲사업소득탈루를 통한 투기 혐의자 81명 ▲30세 미만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자 46명 ▲취득.양도가 빈번한 투기 혐의자 42명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토지시장 동향을 예의주시, 투기 조짐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개발 예정지의 토지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02-23
대형 건설사 소규모사업 적극
서울 아파트단지 3곳 중 1곳 '외톨이'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