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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엇박자’…건교부 “강력 규제” 재경부 “대폭 완화”
정부의 토지정책이 엇갈리고 있다. 시중 부동자금이 아파트에서 땅으로 몰리자 건설교통부는 개발부담금제 조기 재시행 등을 검토하는 반면 재정경제부는 토지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하는 등 규제완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재경부는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투기억제책을 시행하면 된다고 강변하지만 한번 풀린 규제를 다시 얽어매는 일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땅 투기를 조장한다는 오해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건교부와 기획예산처는 22일 지난해 말로 폐기된 개발부담금제 관련 법안을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 재상정해 올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발부담금제를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를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크게 뛰고 있어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시키기로 했다. 허가기준면적을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 90㎡(27.3평),녹지 및 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00㎡(30.3평),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330㎡(90.9평)로 각각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재경부는 가용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우선 가용토지 공급을 늘려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토지공급 부족과 고지가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해외 이전과 근로자의 주거비 상승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문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3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 토지 규제 관련 법률 112개와 298개 지역·지구 지정을 투명화하고 단순화해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토지 공급 확대가 투기 수요나 땅값 급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투기억제책을 함께 마련하고 철저한 난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 대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규제를 완화한다는 사실 자체가 개발이익을 바라는 투기꾼들에게 투기의 빌미를 줄 수 있고 그 후유증이 크다는 점에서 이같은 보완장치가 부동산 투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재경부의 토지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간 이해 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와 환경부처럼 토지 개발과 이용에 대해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도 많고 토지 이용 관련 지구·지역 지정의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