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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582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절반으로 축소
25일 부동산공개념검토委 회의서 확정


최근 시중의 부동자금이 수도권과 충청권 토지시장으로 몰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하는 기준면적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최근 비농업인의 주말농장 토지취득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토지투기대책 후속조치가 나온데 이어 앞으로 토지거래허가면적까지 대폭 축소되면 토지투기가 상당부분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관계자는 22일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방안에 대한 내부방침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면서 “25일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방안을 공식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방안은 한마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 90㎡(27.3평) ▲녹지 및 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00㎡(30.3

평)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330㎡(90.9평)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1만5천194㎢로, 전국토의 15.2%를차지하고 있다.

건교부는 늦어도 상반기중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방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 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는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15명으로구성된 건교부 자문기구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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