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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부총리 정책선회…“주택공급늘려 집값 안정 바람직”
그동안 ‘수요 억제’에 중점을 뒀던 부동산정책의 큰 틀이 앞으로는 ‘공급 확대’ 쪽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李憲宰·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능력을 높여서 수요와 균형을 맞추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옳다”며 “시장에서 공급이 경쟁적이라면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현 정부가 출범 후 세제(稅制) 강화를 비롯해 수요 억제 정책 위주로 부동산정책을 펴왔던 점에 비춰 앞으로 부동산정책 방향과 관련해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급 확대보다는 재산세 및 양도세 강화 등을 통해 ‘수요’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둬 왔다.


이에 앞서 이 부총리는 18일 국회 답변에서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정책을 바꾸면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면서도 “세제 문제는 별도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부총리가 정책수단으로 세제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은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는 20일 기자 브리핑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가계의 단기 부채 현황, 소비 위축과 관련한 도소매 및 음식료업의 상황, 물가 및 원자재 가격, 투자 활성화 대책과 함께 주택건설경기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자유 경쟁시장의 기본틀을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쟁 시장에서 원가를 바탕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또 “신용카드 부실, 신용불량자 문제, 일자리 창출, 상반기 재정 집행 등은 화급한 현안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경제 현안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한달 후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토지규제 개혁방안과 관련해 “토지 1필지당 4, 6개의 규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처별로 이견이 많이 있지만 두세 달 동안 논의를 거쳐 6월경에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서울 아파트 분양가올라…작년보다 평균 10%이상 높아▼


아파트 분양 원가(原價) 공개 논란이 커져가는 가운데 서울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 초 분양될 서울지역 2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기존 아파트의 시세보다 높아 지난해 말 건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하겠다는 결의가 무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주택협회, 내집마련정보사 등 주택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1, 2차 동시분양의 분양가 평균 가격은 평당 1384만원으로 지난해 1∼12차 동시분양 평균인 1211만원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 분양 물량이 많았던 1차 동시분양과 달리 2차 동시분양에서는 광진구, 동대문구, 노원구, 양천구 등 서울 전역에서 공급이 이뤄졌는데도 평균 분양가가 평당 1237만원에 달했다. 이달 초 실시된 1차 동시분양은 평당 1531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2차 분양가가 더 높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이번 2차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인근 기존 유명 브랜드 아파트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두산건설이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분양하는 두산위브 32평형은 3억8000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는 인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히는 삼성래미안의 시세인 3억∼3억2000만원보다 비싼 것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2차 동시분양 11개 지역 가운데 8개 지역이 재건축아파트여서 조합들로부터 가격상승 압력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주택공사의 건축비 공개 여부 등을 검토할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1차 회의를 24일 열어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대학교수 등 15명이 참여하며 분양원가 공개 찬·반론자가 거의 같은 비율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임야 취득후 6개월-1년간 못팔아▼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농지는 6개월, 임야는 1년간 되팔 수 없게 된다.


또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잡혀있는 토지를 증여할 때는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 및 대도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신행정수도 후보지역 등 전 국토 면적의 15.2%인 1만5194km²가 지정되어 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투기목적으로 땅을 산 뒤 곧바로 되파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 농지는 취득 후 6개월(수확기는 한 번 이상 포함), 임야는 1년간 전매를 금지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주는 대신 빚을 갚는 등 대가를 바라고 증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 주민등록에 함께 올라 있지 않은 제3자에게 땅을 증여할 경우에는 왜 증여하는지 이유를 반드시 해명토록 했다.


건교부는 또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등은 영농활동이 아닌 만큼 도시인 등 비(非)농업인들이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휴경(休耕) 목적의 농지 취득도 금지했다. 특히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자가 늘고 있어 앞으로는 농지나 임야를 살 때에는 주택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등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밖에 토지를 허가대상 이하 규모로 나눠 파는 행위도 좀 더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박기풍(朴麒豊)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최근 신도시개발, 신행정수도 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위장 증여 등 탈법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크게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2-21
비농업인 ‘주말농장’ 토지거래 금지
도회지 사람들 논밭 많이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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