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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644  
    비농업인 ‘주말농장’ 토지거래 금지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근저당이나 가등기설정 등 채무변제 형식으로 토지를 증여(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여가활동을 위한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목적의 토지거래는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위장증여, 단기전매 및 위장전입을 통한 토지거래 등 탈법·편법적인 토지거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가족·인척 관계가 아닌 제3자 증여시에는 증여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증여사유를 소명하도록 했다.

주말농장, 체험영농 등은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현지 거주를 가장해 농지와 임야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취득대상 토지 인근의 주택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토록 해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거래허가를 불허하고 단기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임야는 매입 후 1년 이내(1수확기 기준), 농지와 기타 토지는 6개월 이내에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토지매입 당시의 이용목적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시·군·구의 지적과에서 이용목적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규모 토지를 한꺼번에 매입해 이를 토지거래허가 요건 이하로 쪼개서 되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만간 토지거래허가 위반자를 색출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한편, 토지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중 가칭 ‘토지허가구역내 토지이용 및 사후관리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 전역을 포함해 행정수도 이전지로 거론된 대전 및 충청권, 대도시 개발제한구역해제 예정지 및 주요 개발예정지 주변 등 전국토의 15.2%인 1만5194㎢에 이른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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