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712
전세권·근저당 토지 증여할때 허가받아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전세권이나 근저당 등 채무관계가 있는 토지를 증여(부담부 증여)할 때에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 사람은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주말농장용으로 살 수 없다. 또 농지는 취득 뒤 6개월, 임야는 1년간 전매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확정한 데 이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위장 및 부담부 증여, 위장전입, 단기전매 등 편법을 동원한 토지 투기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부담부 증여나 제3자 증여는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의 백모씨가 충남 연기군의 농지 2,000여평을 증여를 가장해 매입하려다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길을 완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시 사람은 주말농장과 휴경지라도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200㎡ 이상(주거지역은 180㎡, 공업지역은 660㎡ 이상), 비도시지역은 1,000㎡ 이상의 농지를 사는 것을 금지시켰다.
건교부는 위장전입해 토지를 사는 것도 막기 위해 토지매매 때 주택매매나 전세계약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력이 없어 부모 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독립세대원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15.2%인 1만5천1백9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