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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28  
    분당 등 44곳 토지투기지역 후보에
판교 신도시 인근인 경기 성남시 분당·수정구 등 시·군·구 44곳이 토지 투기지역 후보지에 올랐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오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차관 주재로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땅값과 주택값이 크게 오른 45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토지 투기지역 지정후보지는 종로·중구 등 서울 24곳, 성남시 수정·분당구 등 경기 14곳, 아산시·연기군 등 충남 4곳, 충북 청원군, 부산 기장군 등 총 44곳이다.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는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오송지구가 포함된 충북 청원군 1곳이다.


〈김용석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2-21
공장부지 공급 늘린다
전세권·근저당 토지 증여할때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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