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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편법증여·투기 ‘틈새 봉쇄’
건교부가 20일 내놓은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제의 빈틈을 이용하는 투기 세력의 확산을 차단키 위한 것이다. 동시에 수도권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요동치는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고속철도 개통 등 부동산값을 자극할 대형 ‘건수’가 예정된 상황에서 ‘때늦은 선제 공격’인 셈이다.
◇뭘 담았나=허가 대상에서 빠져 있는 증여를 가장한 투기 거래를 막고 최근 불고 있는 도시민의 농지 구입 열풍에 일정한 선을 긋겠다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나 제3자 증여를 허가 대상에 포함시킨 게 그것이다.
아들·딸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더라도, 부동산에 걸려 있는 채무도 함께 물려주겠다는 공증이 있어야 증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근저당이 8천만원 설정된 1억원짜리 부동산을 물려주면서 2천만원만 증여했다고 신고하고 빚 8천만원은 부모가 갚아, 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빼먹는 위장 증여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증여를 가장한 농지 구입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농지를 사면서 제3자 증여를 가장하면 증여의 사유를 밝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땅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받은 뒤에야 거래 허가를 내주게 했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농지는 6개월(1개 수확기 포함), 임야는 1년(1개 수확기 포함)이 지난 뒤 불가피한 사유를 해당 지자체가 인정할 때만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민이 주말농장용이나 휴경지를 사들일 때도 일정규모(비도시지역 1,000㎡·도시지역내 녹지 200㎡) 이상이면 아예 매입을 못하도록 원천봉쇄했다.
◇투기 가라앉을까=불법·탈법적 증여를 통한 토지매매나 주말농장을 빙자한 투기는 어느 정도 가라앉을 전망이다.
실제로 농지법 개정으로 작년 초부터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체험 농장용 농지 취득이 허용되면서 여의도 면적(850ha)의 5배에 육박하는 4,100ha의 농지가 팔렸다. 거래도 6만6천건으로 전체 농지 거래의 21%나 됐다. 정부가 주말·체험농장용 농지 소유한도를 0.3ha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으로 도시 사람들의 농지 소유붐이 일 정도였다.
건교부가 도시 사람의 주말농장 매입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한 것은 ‘진짜 주말농장’을 통한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은 적극 권장하겠으나 투기자본은 막겠다는 의도이다.
건교부는 대책에도 불구, 토지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