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405
[농림부 농지제도 개선방안] 개방·5일제 맞춰 ‘농지’ 다용도 개발
농림부가 19일 제시한 중장기 농지제도 개선방안은 농업개방의 본격화,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인한 여가 확대 등 농업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농지제도 패러다임 변화=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쌀개방 재협상 등을 통해 농업개방이 이뤄지면 농작물 가격이 하락,농지 재배면적이 줄어든다. 또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 농촌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자본의 투자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지는 경자유전과 국민 식량보전이라는 명분아래 개발이 제한,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웠다.
이번 농지제 개선방안은 이같은 현실적 변화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농업개방으로 유휴농지가 증가하고 농지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농업진흥지역(우량농지 밀집지역)밖 비우량 농지를 농촌 활력제고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하고 진흥지역 내에서도 농촌 휴양 및 의료 복지시설을 설치,쾌적한 농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밖의 생산관리지역은 농촌주민 생활과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들이 대폭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식품 공장,관광숙박시설 등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한계농지정비기구 등 농업외의 용도 활용이 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기수질오염 배출시설제한이나 면적제한 등의 규제도 철폐된다. 도시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경우는 농업환경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된 댐 및 저수지 주변의 농지인 ‘보호구역’도 집중 개발된다. 농촌휴양,병원,학교,복지시설 등이 들어와 농촌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유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도시민이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위해 0.1㏊까지만 사들일 수 있는 것을 0.3㏊로 확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특구나 농촌활력 증진지구 등에 대해서는 아예 농지 소유 및 이용규제를 폐지해 농지거래를 자유화시킬 계획이다.
◇역차별 방지위한 지원,투기·난개발은 방지=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산물 판매시설 및 각종 휴양시설을 짓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식량 확보 등을 이유로 개발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보상도 염두에 뒀다.
바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가에 농지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직불금 재원으로는 농지 전용시 매겼던 농지조성비를 이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실시,관리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적용해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다. 전용허가권은 광역지자체에 한해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