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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평 이상 신도시 혐오시설 설치 의무화
새로 개발되는 300만평 이상 신도시는 납골당과 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혐오시설을 둘러싼 주민갈등과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혐오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신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정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300만평 이상 신도시의 경우,혐오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100만∼300만평 신도시는 도시별 여건과 인근 도시의 처리용량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하되 가급적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 다른 공공지원시설도 혐오시설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신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은 6월 말 최종 확정되며 현재 개발구상 단계에 있는 파주와 김포,경기행정신도시(수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