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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90  
    국세청, 투기혐의 554명 내주 세무조사
국세청이 서울 뉴타운과 경기 성남시 판교 등 개발 예정지의 토지 및 상가 투기혐의자 554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214개반 934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청장과 전국 104개 세무서장이 참석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10·29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주택시장이 안정되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이동해 투기수요를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외지인 땅 투기혐의자 △자금능력이 부족한 투기혐의자 △소득이 없는 가구원이면서 5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1998년 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2∼12월 부동산 관련 거래자료를 대법원과 건설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부동산 취득자 12만5486명 가운데 토지 및 상가 취득자 4만2622명의 거래자료를 정밀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지역과 기타 대전·충청권 투기우려지역 △수도권 신도시 개발예정지 △고속철도 역사(驛舍) 주변지역 △서울 뉴타운 개발예정지 △미군기지 이전 관련 지역 등이다.


이 청장은 또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 대상은 2004년에 창업한 중소기업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통보된 기업 가운데 성실 납세자(대기업 포함) 등이다.


기존 기업 가운데 생산라인을 증설하거나 사업규모와 영역을 확대해 올해 신규로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작년 말 매월 평균 인원보다 10% 이상 많고 그 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증원을 계획하는 중소기업도 유예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국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제 운영을 어렵게 하는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이나 무자료 거래와 같은 음성·탈루소득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모든 세무인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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