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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95  
    재건축 ‘시공권 대란’ 현실로
재건축 공사를 수주했던 건설업체들이 일선 지자체로부터 시공사 자격을 얻지 못하는 ‘시공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 및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고덕·개포지구 등에서 시공권 획득을 신고했던 현대건설,삼성물산,LG건설 등이 주민동의 요건 미비로 시공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공권 인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새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기준에 따른 부작용으로 분석돼 향후 재건축시장이 혼탁해 질 전망이다.

◇고덕·개포지구 등 시공권 박탈 위기=삼성물산 건설부문과 LG건설이 공동시공사인 고덕주공2단지의 경우 최근 강동구청으로부터 시공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건설사는 창립총회(2002년 3월) 당시 1246표의 동의를 얻었으나 전체 조합원(2600명)의 과반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포주공1단지도 지난 2002년 3월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당시 전체 조합원(5040명)의 과반수에 못 미치는 1797표를 얻어 시공권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개포주공 3단지 역시 지난 99년 11월 현대건설과 LG건설의 치열한 경합 끝에 3표차인 391표를 얻은 현대건설이 신승(辛勝)했으나 강남구청에서는 확인서 발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LG건설이 선정된 개포주공4단지도 시공권의 지위가 불투명하다.

강남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현재 시공권의 지위가 적합한지 검토중이나 현행법 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시사했다.

이보다 앞서 경기 군포시 산본 구주공아파트는 2002년 6월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시공권이 이미 박탈 당했다. 고양시 원당주공2차도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정식 계약을 도정법 시행 이후에 맺은 것으로 판명돼 고양시로부터 ‘시공권 신고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시장 혼란 우려·법 개정 시급=도정법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월 9일 이전에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는 이미 선정 당시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 또한 2002년 8월 9일 이후에는 반드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장은 도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8월말까지 일선 시·구청에 시공권을 신고하도록 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종전법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아닌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동의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중 경합이 치열했던 사업장은 사실상 도정법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2002년 8월 9일 이전에 선정된 시공사의 경우 도정법 입법예고 이전에 이미 시공사로 선정됐음에도 이를 소급적용 받아 건설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정법 시행보다 4년이나 먼저 시공사로 선정된 개포주공 3단지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다만 일부 구청에서는 8월 9일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장도 ‘정상 참작’ 차원에서 도정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7월 이전까지 추가로 주민동의를 확보하면 시공권을 인정,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건설업체 한 임원은 “도정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각종 분쟁은 물론 시공권 재확보를 위한 건설업체들의 혼탁한 경쟁만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sunee@fnnews.com 이정선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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