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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24  
    토공·주공 아파트 땅값 공개
토지공사.주택공사 등 정부와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조성하는 공공 택지에 아파트를 짓는 모든 업체는 토지 매입비를 이달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택지 공급 가격이 공개되면 적정 분양가를 추정할 수 있어 공기업은 물론 민간 주택 건설업체들에 대한 분양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공공택지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상반기 중 도입되고 주공이 짓는 아파트에 한해 건축비의 공개 여부가 6월 말께 결정된다. 민간 업체가 짓는 아파트의 건축비 등 원가 공개는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주공이 기존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서울 등 6대 도시에 거주하는 빈민층에 임대하는 제도가 7월부터 도입돼 연내 시범 분양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94년 지정된 성장관리.과밀억제.자연보전 등 3대 권역이 전면 재조정돼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를 보고했다.

장세정 기자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2-14
공공임대주택 40% 최저주거기준 미달
'윤리경영' 종합대상에 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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