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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40% 최저주거기준 미달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40% 가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내 20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1천21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4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이 1명일 경우 전용면적은 4.2평(방 1개, 부엌 1개), 2명일 경우 7.0평(방1개, 부엌 1개), 3명일 경우 9.7평(방 2개, 부엌 1개), 4명일 경우 12.1평(방 3개, 부엌 1개) 등으로 돼 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적으로 전용면적 9평 이하가 32.3%, 10∼12평이 57.8%으로 전체의 90% 이상이 12평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은 9평 이하가 전체의 60.1%로 조사됐다.
반면 입주 가구의 규모는 3인 이상이 62.7%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9.7%(방 수 기준)∼42.2%(면적 기준), 영구임대주택은 34.1%(방 수 기준)∼49.4%(면적 기준)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55.9%는 면적에 대해, 45.6%는 방 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가 2006년까지 공급할 9만4천호의 65%를 13∼15평으로, 31.2%를 12평 이하로 건설하는 '최저주거기준 충족안'과 55.1%를 16∼18평, 24.2%를 19∼21평, 20.7%를 13∼15평으로 건설하는 '제1유도 주거기준안'을 제안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되도록 많은 저소득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급여제도를 수정해 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