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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73  
    기반시설 부담제…서울시 처음적용
용도 상향지역 대상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기반시설부담구역제 '가첫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지정한 미아 ㆍ청량리 ㆍ홍제 ㆍ합정 ㆍ가리봉등 5개 균형발전촉진지구 안에서용도지역이 상향되는 지역에 대해개발이익을 환수해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 '를도입키로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는 시장 ㆍ군수가 개발이 집중돼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행위자에게 도로나 공원,녹지,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용도 상향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자에게기반시설을 직접 설치케 하거나 일정액의 부담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자치구별 성장거점지역으로 미아 ㆍ청량리 ㆍ홍제 ㆍ합정 ㆍ가리봉 등 5개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지를 지정했으며,10월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해 12월에 지구별로 착공에 들어갈예정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도입되면지금까지용도상향조정으로개발자가 누리던 막대한 개발이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용인시와 화성시도 기반시설부담구역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호 기자(ihpark@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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