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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50  
    땅투기 7만명 국세청 통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12월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에서 토지 투기를 한 혐의가 짙은 7만4백87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작년 통보한 투기혐의자(3만4천7백44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그만큼 땅 투기가 심했다는 얘기다.


유형별로는 ▲2회 이상 매입자 2만4천7백64명 ▲2,000평 이상 매입자 1만2천7백46명 ▲미성년자 318명 ▲토지 투기혐의자 중 추가 토지매입자 5,540명 ▲1회 이상 증여 취득자 2만7천6백74명 ▲천안·아산 등 13개 주요 지역 2회 이상 토지매도자 8,452명 등이다. 이들 중 13%(9,007명)는 두가지 이상의 유형에서 투기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19살이 안된 미성년자 318명은 모두 349차례에 걸쳐 31만평을 사들였다. 특히 인천에 사는 두살배기는 인천 강화군 농지 1,891평을 매입했다. 또 경기 양평의 ㄷ씨(25)는 9개월간 양평군 일대 임야 3만7천여평을 59차례에 걸쳐 매입·증여 형식으로 취득했는가 하면, 충남 공주의 ㅁ씨(44)는 공주시 일대 땅 1만7천여평을 81차례에 걸쳐 나눠 팔았다.


이밖에 땅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2만7천6백74명(토지 취득면적 4천91만평)의 상당수는 위장증여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 유윤호 토지국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외지인 거래나 많은 토지를 매입한 뒤 지적분할을 통해 소규모로 매도한 사례도 추가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훈기자 kjh@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2-13
“원가공개 청구 전국으로 확대”
건교부 ‘눈가리고 아웅’式 원가공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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