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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우선 75%' 계산 때…소수점이하 처리 놓고 혼선
사사오입이냐 절상이냐
'절상(切上)이냐, 사사오입(四捨五入)이냐'.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이 종전 50%에서 지난달 14일부터 75%로 확대되면서 가구수를 나눌 때 소수점 이하 처리 방법에 대해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소수점 이하 처리에 따른 가구수 차이는 1가구에 불과하지만 일반 1순위자 입장에선 당첨 확률이 낮아짐은 물론 청약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다.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종전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이 50%였을 때 생기는 소수점 이하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우선공급분으로 절상했다. 다만 이때는 공급 가구수가 홀수일 때만 0.5의 소수점이 생겨 절상이든, 사사오입이든 계산 결과는 같았다.
하지만 75% 비율을 적용하면 무주택 공급분의 소수점 이하 자리가 0.75, 0.5, 0.25 등 세개로 늘어 종전처럼 절상하면 0.25가구까지 무주택자에게 1가구가 추가된다. 만약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7가구라면 75%인 5.25가구의 소수점 이하를 절상해 6가구를 무주택자에게, 나머지 한 가구를 일반 1순위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가구수가 1~3가구일 때 일반 1순위 몫은 1가구도 없고, 4~7가구까지는 1가구, 8~11가구는 2가구, 12~15가구는 3가구에 불과하다.
청약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최근 종전대로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겠다는 내용을 각 시중은행에 통보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취지에도 맞고, 종전과 일관성 있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은 '사사오입' 계산이 공평하다는 입장이다. 소수점을 모두 절상하면 일반 1순위자의 손해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평형의 일반 1순위자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사오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무주택자보다 일반 1순위자가 훨씬 많아 무조건 절상한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 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