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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15평 주택도 주차장 갖춰야
올해 5월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15평 이상 단독주택은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또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 대수의 5%이상을 경차(輕車) 전용 주차장 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5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단독주택의 최소 규모가 현행 연면적(건평) 130㎡(약 39평)에서 50㎡(약 15평)로 크게 낮춰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부분의 단독주택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차 보급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등으로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면 그 주차장에는 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이상 설치해야한다.
이밖에 백화점 등을 지으면 건축물 주위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도 전체 주차장의 1~3%에서 2~4%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