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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77  
    충북 청원 주택투기지역 후보에
정부는 오는 18일 또는 19일께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을 추가지정 한다. 토지투기지역 후보에는 충북 청원군 및 충남 아산시,경기 성남시 분당?^중원?^수정구 등 44곳,주택투기지역 후보에는 충북 청원군이 각각 올랐다.

특히 건교부는 토지투기지역 후보지 44곳은 모두 지정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했다.

10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토지시장 동향 조사에서 전국 44곳이 토지투기지역 후보에 오른 데 이어 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충북 청원군이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이 0.9% 올라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1월 0.6%)의 130%를 넘으면 일단 주택투기지역지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은 평균 0.2% 하락한 가운데 강북지역은 0%로 전달에 비해 변동이 없었고, 강남지역은 0.4%내려 대조를 보였다.

6개 광역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평균 -0.6%로 ▲부산 -0.9%▲울산 -0.6% ▲인천과 광주 각 -0.5% ▲대구 -0.4% ▲대전 -0.1% 등이다. 이밖에 ▲경기지역과 경북이 각각 -0.5% ▲충남 -0.4% ▲충북 -0.2% ▲강원·전북·전남·경남은 각각 -0.1%를 나타냈다. 제주도는 4%나 하락했다.

한편,건교부는 오는 12일 충청권 및 경기 성남시 일원에서 토지를 한꺼번에 2000평 이상 거래했거나 미성년 거래자 등 토지투기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어 이달말께는 토지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고쳐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면적 기준 강화와 일정기간 토지전매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일선 지자체에 시달해 시행할 예정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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