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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땅 경매통해 싸게 산다
‘제주도 땅 구입, 법원경매 통하면 오히려 안전’
토지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행정수도가 이전될 예정인 충청권 토지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토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멀고 토지관련 정보도 부족해 마음은 있지만 선뜻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거래되는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워 텔레마케팅을 통해 제주도 토지를 파는 일명 기획부동산들에게 시세의 두세 배나 높은 가격에 속고 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 토지를 구입하고 싶다면 오히려 법원경매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법원경매의 경우 한국감정원 등 공인감정기관이 현지 시세를 감안해 최초감정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를 매입가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최초감정가는 통상 시세의 90∼110%선에 결정된다.
이와 함께 법원에 비치된 감정평가서에 해당 경매물건의 이용 가능한 법적 용도와 규제사항, 주변 현황 등도 나와 있어 토지 입찰을 전 현장방문 때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주도 토지, 1억원 이하도 많아=토지시장이 뜨겁자 제주도 토지의 최초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인 낙찰가율도 상승중이다.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토지시장이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제주지역 토지 낙찰가율은 평균 88.24%에서 12월 95.57%, 지난달은 95.29%를 기록했다.
하지만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1억원 이하로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는 토지도 많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 3계에서 진행된 서귀포 강정동 과수원 257평이 최초감정가 3060만원에 입찰돼 2명이 입찰에 참가, 감정가의 51%인 1511만원에 낙찰됐다.같은 날 진행된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 잡종지 916평도 인근에 주유소가 있고 4∼5m 도로가 접해 있음에도 최초감정가 4540만원의 80% 수준인 4130만원에 낙찰됐다.
◇제주도 경매, 매달 3번째 월요일 진행=제주도 경매물건이 진행되는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 이도2동 950번지에 위치해 있다. 제주지법은 1,2,3계로 나눠져 있어 매달 3번 월요일 오전 10시에 경매가 진행된다.
경매가 진행됐지만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될 경우 최초감정가에서 30%가 낮아진다. 서울의 경우 20%이다. 이에 최초감정가 1억원짜리 경매물건의 경우 2회 유찰됐다면 서울지역에선 6400만원이 최저경매가격이지만 제주지법은 490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를 낙찰 받은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여부는 법원 물건명세서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요함’이라고 적혀 있어 이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제주지법의 경우 매각이 불허가되고 입찰 보증금도 몰수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