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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579  
    재건축 조합, 법인상태에서 소득세 납부 가능
2003년 6월 30일 이전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 조합

지난해 6월30일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법인 상태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7월 이후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조합의 법인등록(법인세 납부)을 의무화 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2003년 6월30일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법인 등록을 마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소득세법(개인) 적용도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문제는 재건축 조합 상당수가 법인으로 전환된 상태. 조합들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를 납부키 위해선 법인을 폐업하고 개인으로 전환해야 되는 지 아니면 법인 상태에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가를 놓고 일선 재건축 조합에서 적잖은 혼란이 일었다.

9일 재정경제부ㆍ국세청 등 관련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민원에 대해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개인 사업자로의 전환 등을 하지 않고 법인 상태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법인이 법인 상태에서 소득세 납부를 할 수 없다. 재경부 법인세제과 관계자는 “소득세 신고 허용은 2003년 6월30일 이전 조합인가를 받고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 조합에 대해 허용된다”며 “법 규정으로 볼 때 법인인 상태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법인세과 이준호 사무관은 “특례 규정을 둔 것은 법인 등록 의무화 이전에 사업을 추진한 재건축 조합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소득세 적용을 받기 위해 만약 개인 사업자로 전환해야 된다며 큰 혼란이 일 것이다”고 말했다. 재건축 전문 세무 전문가인 모 회계사는 “재건축 조합의 경우 이 문제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세청ㆍ재정경제부가 고시ㆍ유권해석 등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율은 법인세가 일율적으로 27%인 반면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9~36% 등 나눠져 있어 조합 입장에선 소득세가 훨씬 유리하다.

< 이종배기자 >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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