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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18  
    신행정수도 이전후보지 땅 투기범 실형선고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역의 토지를 구입한 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와 명의신탁 등을 통해 거래를 한 부동산 투기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황성주 판사는 7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모(43)씨와 정 모(4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하씨 등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의 임야 3만5천여평을 지난해 2월에 구입, 박 모씨에게 증여를 한 것처럼 꾸며 분할 판매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160여차례에 걸쳐 허가구역내 토지를 팔아 수십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토지를 분할한 뒤 증여나 현지인 명의신탁을 하는 악질적인 투기의 전형적 수법이 동원됐고 이 같은 행위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데도 불법 이득을 세금 등으로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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