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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40  
    신축주택 옥상 물탱크 설치 금지
3월부터…아파트 기계실 설치도

앞으로 새로 짓는 주택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또 아파트 옥상에는 상자 모양의 돌출된 엘리베이터 기계실도 설치할 수 없다.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 옥상 설계기준'을 제정,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 안에 따르면 저층 다세대ㆍ다가구 건물 옥상에는 물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설치하려면 경사지붕을 씌워 물탱크가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중ㆍ대형 건축물은 물탱크가 아닌 펌프로 물을 공급하는 '부스터 펌프방식'으로 급수방식을 바꿔야 하며, 물탱크를 설치하려면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주변 경관을 고려해 디자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건축주들이 옥상에 물탱크실을 만들어 준공검사를 받은 뒤, 이를 옥탑방으로 사용하고 물탱크는 밖에 설치, 주택가 옥상에 노란색 물탱크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높이 100m 이하 건축물은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며, 기계실 설치가 필요한 100m 이상 건축물에는 상자형이 아닌 다양한모양으로 꾸며야 한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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