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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461  
    화장실ㆍ현관도 거실에 포함되나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의 수에 부닥친다. 건축 관련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안다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또 건물을 지어 놓고도 잘 못된 지식으로 인해 규제의 대상에 오르기도 한다. 앞으로 건축 관련 다양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을 소개한다.

-화장실, 현관, 창고도 거실면적에 포함될까?


▲건설교통부의 홈페이지에는 거실에 관련 된 4가지의 질문이 올라와 있다. `의료시설의 복도, 계단, 화장실이 거실에 해당하는가?`, `화장실과 현관을 거실로 산입해 건축을 해야 하는가?`, `할인매장에서 매장 이외 물품보관 창고를 거실로 봐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4층의 지하 주차장은 거실에 포함되는가?`등이다.

질문내용은 모두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 그 답을 찾기는 그리 쉽지 만은 않다. 또 이들 항목이 거실에 포함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건축의 기준이 많이 바뀐다. 예를 들어 창고가 그리고 지하주차장, 화장실과 현관 등이 거실면적으로 산입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실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건축법상 거실의 정의를 보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라고 정의 돼 있다. 거실을 정의하는 데 있어 핵심은 공용이 아닌 개인 혹은 가족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지하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수월해진다.

먼저 의료시설의 복도, 계단, 화장실, 승강기는 거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용 즉, 일반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에 딸린 화장실과 현관은 거실에 포함되는 가의 문제에서는 좀 복잡해진다. 숙박시설의 경우 화장실과 현관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객실에 딸린 경우와 건축물내부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그것. 객실에 딸린 경우에는 화장실과 현관은 객실로 간주돼 거실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설치된 화장실과 현관은 공용으로 되기 때문에 거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현관과 화장실은 `공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실면적에 포함되게 된다.

창고형 할인매장의 물품창고의 기능은 물품의 분류, 정리, 관리 등을 위한 작업 공간이다. 때문에 거실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지하4층의 주차장도 거실의 정의 `건축물 안에서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와 달라 주차장은 거실로 볼 수 없다.

< 이철균기자 >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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