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661
전국 44곳 땅 양도세 실거래가로 물린다
땅값이 크게 오른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 44곳 중 상당수 지역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토지 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취득 후 일정 기간 전매가 금지되고 증여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토지투기 확산대책을 마련,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물가 상승률 이상 땅값이 오른 서울 24곳, 성남시 수정구 등 경기도 14곳, 아산시와 연기군 등 충남 4곳, 충북 청원군 등 44곳에 대해 이달 중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토지는 실거래가의 30%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투기꾼들이 고스란히 시세차익을 챙겨 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돼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이 정부로 환수된다.
건교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전 국토의 15% 정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 제도는 증여·필지분할·경매 등의 편법 앞에서는 무용지물. 이 때문에 건교부는 우선 토지거래시 전세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해 실거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농지는 토지취득 후 최소한 6개월 이내, 임야는 1년 이내에 전매를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법령을 고쳐 증여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나 실시가 가능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총선을 의식, 경쟁적으로 농지규제·그린벨트해제·신도시개발을 공언하고 있고 행정수도이전, 고속철도 개통 등 호재(好材)가 곳곳에 널려 있어 정부 대책이 제대로 먹혀들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