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474
“싼땅 사세요” 전화현혹 급증
최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일 지난해 부동산 광고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불만 상담은 332건으로 전년보다 24.8% 늘어났다고 밝혔다. 토지분양 관련 소비자 상담도 2002년 11건에서 3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광고 피해=자칭 ‘중개업자’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부동산 매매·임대 광고를 낸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높은 값으로 거래를 빨리 성사시켜 주겠다”면서 다른 광고를 권유한 뒤 광고비를 가로채는 사례가 많았다.
피해 유형을 보면 거래성사 약속 불이행(92.8%), 송금 뒤 연락 두절(22.9%), 추가광고 요구(20.2%), 광고비 환급 약속 불이행(15.4%), 광고 미게재(4.8%)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거래를 하는 소비자였다. 업자에게 두차례 이상 광고비를 준 사람도 56.5%나 됐다. 금액은 평균 1백78만원, 최고 2천1백만원이었다. 특히 피해자의 95.3%는 전화통화만으로 계약하고 온라인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이 경우 계약을 입증할 만한 문서가 없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토지 분양 피해=업자들이 전화를 걸어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고시된 땅이 있다” “관광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막대한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등의 말로 투자자를 유인, 충동적으로 계약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하는 토지는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싸거나 이용에 법적 하자가 있는 등 사실관계가 허위·과장돼 있었다. 피해자들은 현장답사도 하지 않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피해자의 평균 피해금액은 5천만원 안팎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관광지구 개발을 추진중인 제주도에서 11건, 신행정수도 이전지로 거론되는 충청지역에서 4건이 접수됐다.
◇먼저 접근해오는 업자 주의해야=소보원 상품조사팀 최윤선 차장은 “부동산업체나 컨설팅업체가 전화로 광고 권유를 하거나 분양사업자들이 각종 개발계획·투자 수익 등을 내세우며 접근해 올 때는 일단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개업자의 등록여부 확인은 물론 현장을 답사하고 관공서에 문의하는 등 철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금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