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261
행정수도 후보지·판교·아산등 수십곳…이달 토지투기지역 지정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도 판교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떠오르는 충청지역 청원 연기 오송 오창 공주 논산 및 고속철도 역세권인 아산 등이 이달 중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땅값을 조사한 결과 토지가격 상승률이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돼 이달 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최근 땅값이 급등하면서 토지가격 상승률이 투기지역 지정 요건인 물가상승률의 130% 이상 올랐다”며 “이 외에도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수십 곳이 함께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중 부동자금이 토지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의 땅값이 몇 배로 뛰는 등 1980년대 중반 이후 20년 만에 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가운데 충남 천안과 대전 서구 유성구 지역은 이미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토지투기지역은 해당 지역 전분기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0% 초과하거나 전국 지가 상승률을 30% 초과할 때,또 지난 1년간 지가 상승률이 3년간 전국 지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산정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보상가 또는 실거래가로 바뀐다. 판교의 경우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평균 2∼3배에 이르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판교와 천안 아산 등지에서 작년 2월 이후 11월까지 이뤄진 토지 거래에 관한 자료 수만건을 확보하고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조만간 투기 혐의자를 가려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