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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정된 토지이용 규제 통폐합”…지역-지구制 정비키로
‘토지이용 관련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통폐합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1일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과다지정 논란이 있는 지역 지구 구역 제도를 통합 정비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지역 지구 구역이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획이나 범위를 정해 각종 토지 이용 및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모두 298종류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조사 가능한 82개 법률에 의거한 128개 지역 지구 구역의 총면적은 56만4896km²로 국토면적(9만9774km²)의 5.66배에 이른다. 우선 정부는 중첩 규제 성격이 높은 81개 지역 지구 구역을 통폐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합리한 중첩 규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환경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주로 규제책에 대해 적용돼 왔던 실효제와 일몰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효제란 일정 기간에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지정 근거가 실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며 일몰제는 주기적인 심사에서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