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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77  
    토지시장 대박 현혹…탈ㆍ편법
위장 근저당권 설정후 경매낙찰 등 수법 다양

허가기준ㆍ대상 세분화 '쪼개팔기'근절나서

토지시장이 탈ㆍ편법 거래로 얼룩지고 있다. 아파트 등에 비해 규제가상대적으로 덜한 토지로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떴다방 등의 탈ㆍ편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허위 개발정보를 퍼뜨리거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양해지고 있는 수법=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외지인이 살 수 없는 땅인데도 억(億)대의 프리미엄이 붙어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속칭 '기획부동산'들은 엉터리 개발정보로 투자자를 유혹해 쓸모없는 땅을 헐값에 매입해 고가로 되파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토지투기 감시활동 강화 등 정부의 '칼날'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와 큰손들은 교묘히 빠져 나가고 있다.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북 청원군 오송 일대와 장기지구는 상당수 토지가 거래허가도 받지 않고 편법이 동원돼 외지인에게 넘어 간 것으로 현지 중개업소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는 매매거래지만 증여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이다. 매수인 앞으로위장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뒤 법원 경매를 신청해 이를 낙찰받는 수법도 이용되고 있다. 증여나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텔레마케터를 대거 고용,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텔레마케터가 1평을 팔 경우 영업사원 3만원, 부장 6000원,실장3000원 등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다. 텔레마케터들은 특정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땅을 비싸게 판다. 허위정보가 담긴 책자나 자료,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현혹시킨다. 폐기된 개발계획이나, 검토수준에 머문 정보를 제시해투자를 유도한다. 위조된 지적도나 도시계획확인서와 같은 허위 공문서도 제시한다.

진명기 부동산컨설턴트는 "전문가들도 속을 정도로 교묘하고 치밀하다 "며 "하물며 일반인들이 알아채기는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신도시나 산업단지나 등은 내부자 권리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오송과학단지 이주자용 택지는 프리미엄만 1억2000만원이 넘는 딱지 400여건이 거래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24일부터 보상에착수한 판교의 경우도 이주자용택지(80평)는 프리미엄만 4억원에 육박한다.

김방현 S공인중개 대표는 "안전장치가 미흡한 이주자용 택지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지구 내 각종 권리가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형 떴다방들은 대규모로 땅을 사들인 뒤 현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이를 외지인에게 쪼개 되팔기도 한다.


■정부, 규제강화 채비=정부는 개발호재가 있는 곳, 그린벨트 해제예정지, 농지 등을 중심으로 한 토지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주 중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토지거래허가면적 기준 강화, 토지투기지역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면적을 지금보다 배 정도 강화하고 허가 기준이나 대상을 더욱 세분화해 이른바 '쪼개팔기'와 같은 편법ㆍ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허가 후 이용목적 변경 등에 대한 심사를 신설,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개발예정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박인호ㆍ박준환 기자(pjh@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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