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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08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법개정 착수
건설교통부는 건축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우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돼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한단계씩 격상시켜 건교부 직속으로 가칭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분쟁을,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분쟁을 각각 조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분쟁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도 부여하고 인접건물 균열피해 발생시 공사중지 등 구체적인 분쟁처리지침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주민들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직접해결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건축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정배기자 >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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