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108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 부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연내 개정키로 하고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30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한단계씩 격상시켜 건교부 직속으로 가칭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분쟁을,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분쟁을 각각 조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분쟁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도 부여하는 동시에 인접건물 균열피해 발생시 공사중지 등 구체적인 분쟁처리지침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 주민들은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직접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건축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1-31
'디지털 아파트' 3월 첫선
작년 건축허가면적 1억4천210만㎡..2.4% 증가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