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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 부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연내 개정키로 하고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30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한단계씩 격상시켜 건교부 직속으로 가칭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분쟁을,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분쟁을 각각 조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분쟁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도 부여하는 동시에 인접건물 균열피해 발생시 공사중지 등 구체적인 분쟁처리지침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 주민들은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직접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건축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