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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땅투기 판친다
“기는 단속에 나는 부동산 편법 거래.”

정부의 부동산 투기 혐의자 단속을 비웃는 듯한 ‘채권 압류방식’의 신종 토지 편법거래 수법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대전권 부동산중개업소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북 청원군 오송·오창면, 고속철 천안아산역세권역, 수도권의 판교신도시 등 각종 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에서 행정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최근 ‘채권압류 방식’의 변종 투기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채권압류방식의 편법거래란 토지를 사려는 A씨가 토지를 팔려는 B씨의 땅에 땅값에 해당하는 돈이나 계약금을 빌려주고, 대신 B씨는 자신이 보유한 토지에 ‘가등기 설정’ 등의 담보를 제공한 뒤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 방식이다. A씨가 B씨의 부동산을 잡아 놓거나 이를 압류한 뒤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에서 투자자인 A씨는 토지거래 및 취득목적, 사용계획 등과 관련된 사실을 관할 시·군·구에 허가 받지 않아도 돼 토지거래허가를 피해갈 수 있다. 또 정상적인 행위로 간주돼 정부의 투기단속이나 중과세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편법으로 양자간에 토지가 거래될 경우 개인간의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사실 유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에도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충북 청원군 오송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행정수도 이전추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될수록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매물에 반영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돼 있으나 급전이 필요한 급매물을 중심으로 이런 편법 거래가 간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정광영 소장은 “정부가 시중 부동자금이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주지 않는 한 장롱속 자금은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릴 것”이며 “이같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신종 편법거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땅값이 크게 오른 이들 지역을 조만간 개최되는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에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서 토지투기혐의자 색출에 나섰으며 이들의 명단을 2월 중순께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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