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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로 해당지역 ‘희박’
오는 3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해당지역 부재로 사실상 유명무실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주택가격이 월간 1.5% 이상 오르는 등 주택가격 급등 조짐이 있어야 하지만 최근의 주택경기 침체와 향후 부동산경기 안정세로 미루어 이같은 상승세를 나타낼 지역이 극히 희박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29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택투기지역 중 ▲주택가격이 월간 1.5% 이상 오른 곳이거나 ▲최근 3개월 합산 상승률이 3% 이상 상승한 곳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고지역 지정을 요청한 곳 등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변동률에 따르면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지난해 아파트값 급등기에서도 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1.5% 이상 올랐던 적은 서울의 경우 4월(1.58%), 5월(2.56%), 8월(3.08%), 9월(2.55%), 10월(2.61%) 등 5개월에 불과했다.
또 ‘10?^29 조치’가 내려진 후 11월부터는 극심한 침체를 보여왔는데 11월 한달간 1.05% 하락한 데 이어 12월에도 0.62%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1월 첫째주 -0.11%, 둘째주 -0.07%, 세째주 0% 등 여전히 하락세를 보여왔다.
아파트값 급등세의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구만 따로 보더라도 지난해 4월(1.80%), 5월(3.58%), 7월(2.31%), 8월(6.15%), 9월(4.21%), 10월(4.09%) 등 6개월동안 1.5% 이상 상승했으며 올 들어서는 -0.14%, -0.16%, -0.06% 등으로 주간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스피드뱅크 경제연구소 안명숙 소장은 “지난해 12월 말 확정된 주택법의 후속조치를 내려야 할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입법예고된 듯하다”며 “최근의 주택경기 흐름으로 봤을 큓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될만한 곳이 나타날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말했다.
전문 분양대행사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설령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신고자를 적발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따를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할 ‘뜻 맞는’ 계약자를 찾아 거래하는 편법도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주택시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소형 주상복합은 거주 목적에는 비교적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 부대 요금 비율이 높아 35세 이상 무주택자의 실계약률이 얼마나 될지 의문 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