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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설립인가따라 가격 차별화
올해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에 희비갈려
잠실주공 1~3단지 오르고 5단지는 하락
작년 12월 31일부터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이 제한되면서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간 가격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들은 올 들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조합설립 인가를받지 못한 단지들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1~3단지와 그렇지못한 5단지의 가격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2단지 13평형은 작년 말 4억3000만~4억3500만원에서 현재 4억6000만~4억6500만원으로 오른 반면 5단지 34평형은 6억1000만~6억6000만원에서 5억8000만~6억3000만원으로 하락했다.
닥터아파트의 서울 재건축아파트 시세 조사를 보면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작년 말에 비해 0.74% 상승한 반면 인가를받지 못한 단지는 1.1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같은 일부 재건축의 가격반등도 일시적인 호가 상승에 그치고 있어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중개업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잠실주공 2단지 인근 삼성공인 관계자는 "연초부터 가격이 꿈틀거리면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호가가 올랐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