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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23  
    규제 많던 전원단지 옆땅에 햇살
관리지역은 9천평까지 개발 제한 풀려
경기.강원.충청권 펜션 등 활기 띨 듯


사업을 하는 박경주씨는 최근 몇 달 새 땅 2천평 때문에 울다가 웃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땅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시에 개발 허가를 신청했지만 '연접개발'에 해당한다며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바로 옆의 땅 8천여평에 다른 사람이 호텔을 짓는다며 사업승인을 받아놓아 두 땅의 개발 면적을 합치면 법이 정한 규모를 넘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전원주택과 호텔은 사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연접개발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헛일이었다.


연접개발 규제가 풀려 소규모 단지 개발이 활기를 띨 것 같다. 사진은 한 전원주택단지와 묶여 있었던 이웃부지.

시청 측은 "허가를 받고 싶다면 부지 옆 3백평을 사서 공원으로 꾸며야 한다"고 말했다. 朴씨는 이때만 해도 전원주택 짓는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이제 웃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일부터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연접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연접개발은 여러 개의 필지로 나뉜 인접 토지를 하나씩 개발해 사업 부지를 넓히는 방식이다.

그동안 전원주택과 펜션이 들어선 곳에서 추가개발을 하려면 대부분 연접개발 규제조항에 걸려 멀쩡한 땅을 놀려둬야 했다. 하지만 이 규제가 많이 풀려 경기도 용인.양평, 강원.충청권 등의 전원주택과 펜션 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전원주택지에 다시 볕 들까=바뀐 법규에 따르면 기존 개발지와 맞붙은 땅을 개발할 경우 두 땅을 합친 면적이 일정 규모(자연녹지 1만㎡, 관리지역 3만㎡)를 넘더라도 새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이를 초과하지 않고, 20가구 미만일 경우 연접개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종전에는 연접개발을 하나의 개발행위로 봐 두 단지를 합친 면적이 이 규모를 넘으면 새로 개발하는 면적이 적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했다. 게다가 기존 개발부지와의 간격을 20m 이상 떨어뜨려 그 땅을 하천이나 공원 등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단지 옆에는 새로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자연녹지는 3천평, 관리지역은 9천평 미만의 전원주택 부지가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예컨대 2천5백평짜리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선 자연녹지에 추가로 2천평짜리 단지를 짓더라도 연접개발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지별로 허가면적을 따지기 때문이다.

?이것만은 체크하자=아무 곳이나 연접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 용도로 지정한 자연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위락지구에서만 가능하다. 또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이들 지역에 신축할 수 없다.

자연녹지의 경우 건폐율(건축면적에서 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로 3천평 정도라면 2백평짜리 전원주택 10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다.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이므로 40가구가 넘는 단지 조성도 가능하지만 사업승인 대상이므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 경우 19가구 이하로 나눠 단계적으로 단지를 개발할 수도 있으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할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런 기준에 맞더라도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지역에 따라 조례가 다르지만 단지형의 경우 6~8m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허가가 난다. 토지계획확인원을 떼어 미관지구.경관지구.문화재보호구역 등에 걸리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개발면적이 큰 단지형 전원주택은 도로가 좁거나 마구잡이 개발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며 "행정기관에 허가 가능 조건을 미리 알아보는 등 철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종수 기자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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