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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54  
    개발이익 환수대상 늘린다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

재건축과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산하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않고 있어 재건축 뿐 아니라 택지조성 등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이익을 환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세부작업을 진행중이다.

개발이익 환수대상을 재건축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확대한 것은 대표적 개발이익 환수장치인 개발부담금이 올 1월부터 부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 공개념위원회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 틀에서 재건축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념위원회는 이에 따라 부과가 중단된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과 다른 환수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 여러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해 각종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의견 제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용 내용은
▲재건축 단지내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상향조정 시 증가 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사업초기 시점과 사업 종료시점 때의 매매가 차액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자체가 실효성이 없을 뿐 더러 방법도 마땅치 않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개념검토위원회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라는 원칙에 대해선 이의가 없지만 재건축 적용의 실요성과 방법론 등에 대해선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이종배기자 >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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