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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3월말 본격시행
월간 1.5%↑, 3개월 3%↑ 상승지역 대상
주택거래시 실거래가는 물론, 자금 출처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 제도가 3월 말부터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 세부시행 규칙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거쳐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은 투기지역 중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급등하거나 3개월간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 중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택투기를 우려, 지정을 요청할 경우에도 지정된다. 지난 연말부터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신고지역 지정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기 때문에 신고제가 상당기간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18평) 이상 아파트, 전용면적 150㎡(45평)을 넘는 연립주택이다. 다만 재건축과 재개발구역 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평형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시에 자기자금·은행대출 등 비교적 상세한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출처가 불투명할 경우, 주택구입이 어려워진다.
신고제 실시지역에서는 취득세·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세금이 3~6배가량 오른다. 부동산 거래자가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가 적발될 경우, 취득세의 5배(집값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3월 말부터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대상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미만 단지로 확대한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