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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주변에 미니산업단지 추진… 하반기부터 허용
정부가 대도시 주변에 9000여평 규모의 ‘미니 산업단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환경훼손 우려도 커 철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을 현행 ‘15만m²(약 4만5375평) 이상’에서 ‘3만m²(약 9075평)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지침’을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미니 산업단지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같은 지식산업 △영상산업 등을 포함한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무공해 첨단업종이 집중 유치된다.
건교부는 또 산업단지 조성시 정부가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건설해주는 점을 고려해 민간업체가 조성하는 미니 산업단지도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 건설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회사도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대도시 주변을 포함해 원하는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지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전자와 반도체 등 지식형 첨단산업 육성이 시급한데 이들 업종이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 근교를 선호하고 있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도시 주변에 이 같은 미니 산업단지가 대거 들어설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의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돼 이에 따른 철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무공해 첨단업종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각종 관련시설 및 부대업종들이 들어서면서 난개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