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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646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3배 인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현재보다 3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고 부과대상도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그린벨트내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지금의 약 3배 수준으로 높이고 토지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건교부 도시관리과 김병수 과장은 “고발·시정 등 행정조치에도 불구, 불법 건축·토지형질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이 더 커 각종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높이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재원을 활용, 불법건축물이 있는 토지 매입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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