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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3배 인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현재보다 3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고 부과대상도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그린벨트내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지금의 약 3배 수준으로 높이고 토지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건교부 도시관리과 김병수 과장은 “고발·시정 등 행정조치에도 불구, 불법 건축·토지형질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이 더 커 각종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높이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재원을 활용, 불법건축물이 있는 토지 매입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