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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617  
    남양주·용인 전원주택지 ‘수혜’
연접개발에 관한 규제가 대폭 풀리면서 전원주택과 펜션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내 토지가 주목받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원주택와 펜션단지 개발을 어렵게 했던 연접개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새 시행령은 기존 개발지와 연접해 개발할 경우 허가규모(자연녹지지역:1만㎡미만, 관리지역 3만㎡ 미만)를 초과하더라도 연접개발 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즉 기존마을과 연접해 20가구 미만 주택과 1종 근린생활 시설을 지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없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된다.

그동안 농지를 개발지와 연접해 개발할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초과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연접지역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선 폭 20m이상의 하천과 공원으로 구분되거나 8뻍가 넘는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됐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임계석(56·가명)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관리지역의 땅 2000평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곧 포기했다. 임씨 소유의 땅과 연접한 이웃부지 8800평의 소유주인 K업체가 지난 97년에 관광호텔 신축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아서 연접개발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임씨는 해당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평당 50여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땅, 300여평을 공원으로 조성해야 가능하다는 남양주시의 설명을 듣고 사업을 접었다.

이처럼 연접개발 규제로 전원주택이나 펜션이 많이 지어졌던 곳은 추가 개발이 사실상 중단됐다. 연접개발 규제로 개발이 중단된 땅이 용인과 양평 일대에만 30∼40곳에 달한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특히 전원주택 시장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용인시의 경우 연접지역 적용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신규허가를 받지 못해 전원주택지를 구입하고도 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수요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법개정으로 소규모 전원주택지는 연접지역 적용을 받지 않게 돼 개발과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토지시장이 부동산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 전원주택 부지를 찾는 수요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토지전문 개발업체인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새로 개발을 추진하는 곳은 그동안 허가가 거의 나지 않아 땅값이 약세였다”며 “개발이 가능한 20가구 미만의 전원주택지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땅값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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