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256  
    도시근교 `미니 산업단지' 적극 육성
앞으로 도시근교에 `미니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27일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입지 개발지침을 개정키로하고 현재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이미 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을 현행 15만㎡(약 4만5천평)이상에서 3만㎡(9천90평) 이상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로, 상반기중 산업입지 개발지침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하반기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업체들도 기반시설이잘 갖춰진 도시근교를 비롯, 원하는 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지금은 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 민간업체들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IT업체 등 첨단업종들이 미니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시 정부가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건교부는 민간업체가 조성하는 미니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광역자치단체내 특정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5∼10% 이상일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는 산업단지를 추가로 허용해 주지 않는 현행 `산업단지추가지정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를 세부권역으로 나눈 뒤 세부권역단위로 미분양률을 적용, 산업단지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상반기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37개의 국가산업단지와 172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돼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식산업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을 낮출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첨단업종들의 산업단지 및 공장설립이 훨씬 수월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01-27
‘중도금 무이자’ 투자 신중
올해 집값 3~5% 가량 하락 전망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